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974 (2001.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74
회신일
2001.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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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흡수합병 후 합병법인이 2001년 중 계획에 추가하여 변경승인받아 양도하는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75%가 감면된다. ‍​​‌​‌​​‌​​‌‌​​종전 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양도하는 분은 2000.12.29 개정 부칙 제35조 경과조치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회사 합병 후 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새로 변경승인받아 추가 양도하는 부분은 면제가 아닌 75% 감면율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므로 양도일부터 3년 내 폐지·해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998.1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2001연도중 당초 승인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조특법§37)

-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개선계획 포함, 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포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75%를 감면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는 등은 추징배제

○ 감면율에 대한 경과조치(조특법부칙§35, 2000.12.29)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정의(조특령§34②)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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