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근거하며, 소재지국 부과목적 평가액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하위 자회사의 소급 가결산이 불가능하거나 청산가치가 사실상 없는 해외 법인 주식 평가처럼 통상적 보충적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위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갑법인은 B국에 소재하는 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C국 소재 병법인 지분 80%, D국 소재 정법인 지분 100%, 또 다른 한국 소재 무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려고 함.
o 상기와 같이 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법인, 정법인, 무법인을 평가일로 소급하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병법인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국가의 특성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함께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실지로 병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반환대상에 해당하여 청산가치를 전체로 하면 당해 자산의 가치는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법인의 자산 가치는 없다고 보면 을법인의 투자자산의 가치도 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 짐.
- 그러나 국내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청산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주식을 평가하게 됨.
o 우리나라와 B국, C국, D국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장부에 반영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지분법 적용이 다름),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음.
o D국 소재 정법인은 평가일 현재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청산이 완료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이 소재하는 B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등에 의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4.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소재 지국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평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04, 2003.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 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관련 문서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국외재산 평가 시 소재지국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상증령 제58조의3 평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간 분쟁 등 개인사유 무신고, 후발적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불해당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외국 종속회사 합병시 출자지분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의제배당 평가방법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영 제54조), 부적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영 제5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