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892 (2015.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892
회신일
2015. 6.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상속 평가처럼 소재지국의 재산세 평가액이 그 나라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과 같다면 이를 평가액으로 인정하며, 선례인 법규과-1751(2010.11.25.)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

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에 따라 국외재산 평가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