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201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 회신일
- 2016. 10.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인간 분쟁·국외재산 자료확보 곤란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다. 동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압수 등에 준하는 객관적 장애를 의미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나 자료 미확보 같은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무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2.7.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하 “자문대상자” 라 함)은 국외재산(일본 소재 토지 및 비상장주식)을 유 증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 과세관청은 2013.7.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재산 및 사전증여재 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 ○○○백만원을 자문대상자 및 그 외 상속인 6 인에게 부과하였으며
- 조사당시 국외재산 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자문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국내 상증 법상 보충적 평 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6.4.2. 일본에서 상속 세 기 한후 신고 를 하였으며
- 당초 국외자산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기한후 신고로 해당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 2016.6.10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의2 제3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로 규정한 내용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 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문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미결정된 명의신탁주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없음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금소송 판결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연체임대료 회수불능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