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201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 회신일
- 2016. 10.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인간 분쟁·국외재산 자료확보 곤란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다. 동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압수 등에 준하는 객관적 장애를 의미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나 자료 미확보 같은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무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2.7.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하 “자문대상자” 라 함)은 국외재산(일본 소재 토지 및 비상장주식)을 유 증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 과세관청은 2013.7.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재산 및 사전증여재 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 ○○○백만원을 자문대상자 및 그 외 상속인 6 인에게 부과하였으며
- 조사당시 국외재산 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자문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국내 상증 법상 보충적 평 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6.4.2. 일본에서 상속 세 기 한후 신고 를 하였으며
- 당초 국외자산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기한후 신고로 해당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 2016.6.10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의2 제3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로 규정한 내용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 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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