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6.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 회신일
- 2006. 4.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외국법률상 주식교부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합병대가를 합병법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합병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9조 제2항 제2호로 평가하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결론적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에, 합병 직전 합병·피합병법인 각 출자지분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병대가로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산정함
【전문】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 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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