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307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07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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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 중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회사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더라도 이미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속세에서 빼주되, 그 공제액에는 위 비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당시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 가산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공제한도 규정에 근거하며, 질의의 계산방법 중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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