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재산 (2000.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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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례는 상속재산 100억원에 증여재산 가산액 1,000억원(배우자 증여분 110억원 포함), 상속인 5인,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27.27%, 배우자 실제상속재산 20억원인 상황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받는 조건에 해당해 갑설과 같이 5억원이 공제된다.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5. (질의5) 공동상속인중 대표자 1인이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가. 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 가산액

100억원

1,000억원

배우자에 대한 증여분 : 110억원

합 계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100억원

27.27%

상속인 수 : 5인(배우자 포함)

법정상속지분

300억원

배우자 실제상속재산

20억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서 상속세 계산시 적용받을 배우자공제액은 얼마인지를 질의

(갑설)

5억원임.

(을설)

20억원임.

[질의2]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액공제)

가. 현황

구 분

상속재산

증여재산 가산액

합 계

비 고

상속인

110억원

850억원

960억원

비상속인

-

150억원

150억원

평균세율 : 30%

합 계

110억원

1,000억원

1,110억원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 의거 상속세액을 계산할 경우,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효과(상속세 최고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는 지 아니면 비상속인도 자신의 상속세계산액만큼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질의

(갑설)

비상속인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증가분은 전액 상속인에로 전가됨.

(을설)

상속인과 비상속인은 각각 자신이 받은 재산(상속재산+증여재산)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함.

[질의3]

(상속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가. 현황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직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발생함.

나.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지 아니면 순액을 과세가액이 산입하는 지를 질의

(갑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아니되고, 상속세 계산시 퇴직금 총액(퇴직소득세 차감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퇴직소득세 공제후의 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4]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공제)

가. 현황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중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

이 경우 증여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분”이 포함되는지를 질의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않음.

[질의5]

(상속세법 제67조 : 상속세의 신고)

가. 현황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질의

만약,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연명으로 서명한 상속세 신고서 대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가산세의 부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질의

(갑설)

각자가 연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무신고/미납부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 남.

(을설)

정상적인 신고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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