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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재산세과-535 (2011.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5
회신일
2011.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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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창업자금이라 하여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사안은 2007.5.7.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같은 달 18일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해 2008.5월 상속세가 조사결정된 뒤, 2009년 말 물려받은 창업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하여 2011.10월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예정인 경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은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에 따라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5.7.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신고

- 2007.5.18. 증여자인 부친 사망

- 2008.5월 상속세 조사결정

- 2009말 창업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함

- 2011.10월 창업자금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현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추가납부하는 증여세가 증여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 공제대상이라면 일반증여로 보아 한도적용을 해야하는지

- 공제대상이라면 사후관리대상이라도 창업자금이므로 공제한도 적용 없이 증여 세부담액 전액이 공제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⑤ 생략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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