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재산세과-535 (2011.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5
- 회신일
- 2011. 11. 11.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창업자금이라 하여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사안은 2007.5.7.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같은 달 18일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해 2008.5월 상속세가 조사결정된 뒤, 2009년 말 물려받은 창업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하여 2011.10월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예정인 경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은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에 따라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5.7.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신고
- 2007.5.18. 증여자인 부친 사망
- 2008.5월 상속세 조사결정
- 2009말 창업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함
- 2011.10월 창업자금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현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추가납부하는 증여세가 증여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 공제대상이라면 일반증여로 보아 한도적용을 해야하는지
- 공제대상이라면 사후관리대상이라도 창업자금이므로 공제한도 적용 없이 증여 세부담액 전액이 공제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⑤ 생략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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