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2-징세-0248[징세과-3557] (2023.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징세-0248[징세과-3557]
- 회신일
- 2023. 8. 3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면서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이 아닌 한도액으로 증여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변동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등 열거된 공제의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만 가산세를 배제하는데, 이 사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28조 증여세액공제의 과다 적용이어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몰라서 실수한 세금 신고, 즉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021년 5월 상속세 신고 당시 착오로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공제신청했다.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1.5월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재산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실제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아닌 착오로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으로 과다 공제신청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여 납부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과다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교육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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