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과-55 (2012.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55
- 회신일
- 2012. 1. 13.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폐업으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 상증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가 추징되어 증여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07.5.7. 乙(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조세 특례 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를 적용 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乙이 사망(2007.5.18.)함에 따라 상속세는 2008.5월 조사 결정됨
- 2009.9월 창업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1.10월경 특례 적용되었던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3. 유사사례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 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 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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