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200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 회신일
- 2008. 5. 28.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근거하며, 여기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사안의 거주자 甲은 2008년 6월 국외유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으로, 유학 가면서 국내 1주택을 파는 이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고, 취학 형편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8년 6월 국외유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임
- 출국후 보유중인 국내의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 음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734, 2007.10.11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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