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인터넷상으로 통신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일46011-10078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78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통신판매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을 매입할 때에도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나 그에 따른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상품권 자체의 매입·재판매는 공급이 아니며, 상품권 판매대행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상 금융·보험용역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상품권 되팔기를 주업으로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 상품권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인터넷상으로 통신판매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지출증빙가산세 적용 여부
- 상품권을 개인으로부터 구입시 원가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0,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비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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