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취득 후 소비자에게 판매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법인46012-2137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37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가격에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은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질의는 이러한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유무와, 그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들의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를 함께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근거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계산서 발급을 고민하는 유통법인은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가 있는지?
동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들이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1999. 5. 24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 31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38, 2000.6.9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46012-2071,2000.10.9
상품권유통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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