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객사 요청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9 (201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9
회신일
201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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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발행회사로부터 쿠폰을 구입해 판매하고 소지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그 모바일쿠폰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B)은 발송의뢰업체(A)와 별도 발송수수료 없이 발송한 상품권 액면가액의 50%를 대가로 받고, 실제 교환된 수량에 대해 발행회사(C)에 액면가액을 지급(일정 수량 이상이면 1~2% 할인)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사안이다. 이 경우 상품권을 팔면 부가세를 내는지가 쟁점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화폐대용증권의 성격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모바일상품권 발송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까지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대행하고 실제 교환된 상품권가액(정가)과 발송대행수수료(발송건수 * 건당수수료)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발송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향후 계약을 변경(별도의 발송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하여 발송의뢰업체(A)와 당사 (B)가 계약하여 B사가 A사의 광고목적 등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대행하고 A사는 그 대가로서 B사가 발송한 상품권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그 대가는 발송 된 상품권액면가액의 50%로 함

- 한편 당사(B)는 실제 교환된 상품권 수량에 대해 상품권발행회사(C)에 상품권액면가액을 지급하며, 실제 교환된 상품권 수량이 일정이상 수량이면 1% 또는 2%를 할인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 매출이 발송대행에 대한 수수료인지 혹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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