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631 (200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31
회신일
200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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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준공인가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매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그 매립지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1989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98년 6월 공사를 완료·준공인가받고 바다를 메운 땅을 취득한 사안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전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와 부가46015-943(2001.6.28.) 등을 근거로 이 경우 매립지 취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 해석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요건이다.

【요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98년 6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부가46015-943, 2001. 06. 28(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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