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90 (2002.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90
- 회신일
- 2002. 3. 11.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과세는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과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2.01.15. 매립면허를 받아 2002.01.01. 이후 준공한 사업자가 바다를 매립하고 그 대가로 받은 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 준공인가 시점이 2001.07.01. 이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관련법에 의하여 2002.01.15.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2002.01.01. 이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43, 2001.06.28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다만 2001.06.30.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 중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944, 2001.06.29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45, 2001.06.29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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