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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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로 한다. ‍​​‌​‌​​​‌​​‌​​매립공사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임의 산정액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해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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