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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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로 한다. 매립공사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임의 산정액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해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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