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445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45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준공에 따른 토지 취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사안은 1989년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1996년 10월 준공한 것으로,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 규정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준공에 따른 토지 취득 자체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는 매립공사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예규 해석이다.
【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운항만청으로부터 1989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아니하고 1996년 10월에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2280,2001.07.20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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