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2011.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회신일
2011. 7.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 이혼·재혼 후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3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은 2005년 7월 세대전원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6년 5월 이혼, 2007년 8월 재혼하여 계속 거주하다 2010년 8월 분양전환받은 경우로, 세대 구성원이 바뀌었더라도 당초 임차일 기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공임대 5년 채우고 분양전환한 주택의 비과세가 인정된다. 다만 당시 기준으로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 甲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공공임대 A아파트 세대전원(甲,乙,丙) 입주

- 2006.05. 甲 乙(배우자)과 이혼(이혼 후 乙과 丙(자)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 였고, 甲만 계속 A아파트에 거주)

- 2007.08. 甲 丁과 재혼 후 丁의 자녀와 함께 A아파트에 계속 거주

- 2010.08. 甲 공공임대 A아파트 분양 전환받음

※ 甲은 2007,2008,2010년도 연말정산시 丙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 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