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2011.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회신일
2011.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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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 이혼·재혼 후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3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은 2005년 7월 세대전원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6년 5월 이혼, 2007년 8월 재혼하여 계속 거주하다 2010년 8월 분양전환받은 경우로, 세대 구성원이 바뀌었더라도 당초 임차일 기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공임대 5년 채우고 분양전환한 주택의 비과세가 인정된다. ‍‌​​‌‌‌‌​‌‌‌‌‌다만 당시 기준으로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 甲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공공임대 A아파트 세대전원(甲,乙,丙) 입주

- 2006.05. 甲 乙(배우자)과 이혼(이혼 후 乙과 丙(자)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 였고, 甲만 계속 A아파트에 거주)

- 2007.08. 甲 丁과 재혼 후 丁의 자녀와 함께 A아파트에 계속 거주

- 2010.08. 甲 공공임대 A아파트 분양 전환받음

※ 甲은 2007,2008,2010년도 연말정산시 丙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 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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