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2005.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 회신일
- 2005. 5.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할 때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된다.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며,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문서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아파트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은 통상 거래가액을 사실조사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금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되 차입금(채무)은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채권매각차손+프리미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추가부담액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가액은 증여시 평가액에 추가부담액 합산, 채권매각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합산, 인수채무는 공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