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22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2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과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조합 평가 부동산가액+계약금·중도금 등)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 및 미지급 이자를 인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회신 당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유보되었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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