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1230 (2009.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30
회신일
2009.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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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에게 차입한 금전으로 중도금을 불입한 뒤 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그 차입금(채무)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요지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0년부터 부부 공동구입 공동명의로 서초구 00동 아파트(60평형)에 거주해 오다가 아파트가 노후되어 양도하고 2000.10.4. 서초구 00동 빌라를 역시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 서초구 00동 소재 00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238.4㎡를 총 2,285,366,000원에 당첨받아 고민 끝에 계약 함

- 분양신청시 20여년전 주택은행에서 1세대당 하나의 통장만 허용되는 세대주 본인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처를 이해시키고 본인명의로 계약하였음

- 계약 후 곧바로 아파트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 빌라를 11억 6천만에 2007.10.30. 매도하여 처의 은행통장에서 인출하고, 본인과 처의 증권회사 주식 등을 수차례 처분하여 중도금을 납입하고 이제 잔금 6억 4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음

- 6월말 경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후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 공동명의등기가 불가하다 하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유 권해석을 받아 아파트분양권 1/2을 처에게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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