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472 (2009.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72
회신일
2009.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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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건물을 등기해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과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이 평가액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합해 산정하고, 채권매각차손은 이미 평가액에 반영되었으므로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 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채권입찰제로 당첨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나 주택 법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은 가능

○ 질의내용

- 분양권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가액 계산시 채권매입액의 포함여부

- 부부공동명의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양도 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19(2009.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2.”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주택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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