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소비46015-291 (2003.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91
- 회신일
- 2003. 8. 29.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해 염장·발효·숙성시킨 뒤 건더기인 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벌크나 드럼 형태로 포장해 수입하는 멸치액젓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상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히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젓갈류를 운반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더라도 이는 단순 포장에 불과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멸치액젓 수입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 형태로 일정 기간 숙성 발효시킨 후 건더기(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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