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51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51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아파트 옥상 통신중계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한다. 인용된 당시 해석(재소비46015-260, 1996.9.3)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소요된 관리비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 별도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광고공간·주차장·관리사무실 임대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출·입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아파트 내 우편함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음
-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지 및 고물(재활용품)을 매각하기도 하고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기준대수를 초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받음
- 아파트 내 공간을 타인에게 사용(천막설치 및 영업활동)하게 하거나 입주자 관리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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