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639 (201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39
- 회신일
- 2011. 12. 28.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대표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 옥상 통신사 임대료를 점용료 명목으로 수령하면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상태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거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고유번호증”을 대표회장 명의로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음
- 어느 건물(주거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복합 상가건물 등)이나 대부분의 건물에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옥상에 위치하여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점용료”라는 명목의 자금 수입이 있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쟁점
복합건물(상가)가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신 중계 기 사용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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