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03 (2011.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03
- 회신일
- 2011. 3. 31.
- 소관
- 국세청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의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여부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전임회장을 해임결의하고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전임회장이 그 무효를 주장해 대표자가 분쟁 상태였다. 따라서 아파트 회장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 여부 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위원들이 전임회장을 해임결의 및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전임회장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표자 분쟁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55, 2009.12.01
[ 제 목 ]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 요 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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