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통관된 재화의 공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200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회신일
200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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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수출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공급되어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근거다. ‍​​‌​​‌‌​​​‌​‌‍‌​​​‌​‌​​‌​​‌국내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사서 외국에서 파는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일 수 있으나, 이미 수출통관을 마친 재화라도 실제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국내에서 수출통관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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