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36 (2012.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36
- 회신일
- 2012. 10. 15.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뒤 대가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며(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재화의 공급장소를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보는 제10조에 비추어도 공급이 국외에서 완결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납품하고 대금만 국내에서 받더라도, 수출의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아닌 한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대상 제외(국외거래)로 처리된다.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항선박 등에 선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국내사업자 AA(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아래와 같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금은 국내사업자 AA(주)로부터 영수함
(1) 국외 항구에 정박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2) 국내사업자 AA(주)가 지정한 국외 소재 선박대리점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6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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