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17 (201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17
- 회신일
- 2012. 7. 30.
- 소관
- 국세청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기름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이 거래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항행선박을 소유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1)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을법인 소유의 외국항행선박 및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당사는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국내에서 을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
나. 당사가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석유류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래와 같음
(사례1)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2)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사례3)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4)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질의내용
1.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63조
관련 문서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 구입·국외 인도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계산서 발급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국외인도 재화, 재화이동이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아닌 계산서 교부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