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361 (2000.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61
회신일
2000.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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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주·부식(육류) 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 이러한 규격물품 공급을 도급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업협동조합이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며 작성하는 물품 공급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이지 않으며,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비과세 문서로 판단되었다.

【요지】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우리 ○○은행은 2500여 축산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 3276호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 도소매(생활물자), 지도사업 등을 운영하는 특수 법인 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은행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 급식용 물품(육류)을 공급함에 있어 급식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구 분

적 용 법 령 (규 칙)

가. 과 세 시

1. 인지세법 제 3조 1항 3호(도급에 관한 증서)

2. 인지세법 제 3조 1항 10호(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나. 비과세시

1. 인지세법 시행 규칙 제 5조(도급의 범위 :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

2. 계약서(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다. 기 타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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