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361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61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급식용 주·부식(육류) 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 이러한 규격물품 공급을 도급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업협동조합이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며 작성하는 물품 공급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이지 않으며,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비과세 문서로 판단되었다.
【요지】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우리 ○○은행은 2500여 축산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 3276호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 도소매(생활물자), 지도사업 등을 운영하는 특수 법인 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은행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 급식용 물품(육류)을 공급함에 있어 급식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구 분
적 용 법 령 (규 칙)
가. 과 세 시
1. 인지세법 제 3조 1항 3호(도급에 관한 증서)
2. 인지세법 제 3조 1항 10호(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나. 비과세시
1. 인지세법 시행 규칙 제 5조(도급의 범위 :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
2. 계약서(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다. 기 타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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