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재산세과-445 (2009.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5
- 회신일
- 2009. 10. 12.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주택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대상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98년 4월 남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2007년 8월 아내에게 증여하고 2007년 10월 이혼했다가 2008년 6월 재결합한 경우로, 남편이 준 집을 팔 때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2007년이 아니라 취득한 1998년 4월부터 계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4월 남편 명의로 주택(구리시)을 취득하여 같은해 10월부터 거주함
- 2007년 8월 아내에게 위 주택을 증여함
- 부부는 2 007년 10월 이혼하였다가 2008년 6월 재결합함
- 한편, 자녀 학교문제로 이혼 후에도 위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 아 내가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 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생략
○ 재 재산-105(2008.04.28), 재재산-175(2009.02.02), 재산세과-1290, (2009.06.26)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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