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0195 (201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0195
- 회신일
- 2010. 7. 7.
- 소관
- 국세청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고화제·바인더)를 혼합해 압축 성형한 성형탄을 산업용·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무연분탄 95%에 점결제·물 5%를 섞어 발열량 6,000kcal 이상, 외경 53mm 원통형의 난방용 연료를 제조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3은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연탄·조개탄은 면세하되 유연탄·갈탄·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은 면세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성형탄은 무연분탄을 주원료로 하므로 면세되는 연탄·무연탄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앤시(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자 [19102]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업으로 공장설립신고(2010.06.04. 파주시청 으로부터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수령)
- 신청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은 무연분탄[석탄가루 5mm 이하]에 물과 점결제인 고화제 및 바인더를 혼합하여 지름 53mm 높이53mm 내경 15mm[원통형]의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임
○ 제조공정
1) 무연분탄의 원료를 톤백으로 입하
2) 투입구에 석탄 투입
3) 선별기에서 5㎜ 이하는 투입구로 5㎜ 이상는 분쇄기로 이송
4) 투입구를 통해 혼합기로 이송된 무연분탄에 바인더, 물 및 고화제를 넣어 고르게 섞이게 함
5) 잘 혼합된 원료를 성형기로 이송해 압축 성형하여 성형탄 제품을 만듬
6) 완제품을 25㎏/bag 및 1ton/bag에 자동계량 포장
7) 자동 포장된 제품을 보관창고 및 야적장에 보관함
8) 제품출하(소비자)
○ 제품의 열량, 용도 등 제품의 특징
- 발열량은 6,000 kcal 이상
- 산업용, 화훼, 특수작물, 스포츠시설 등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
-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복합악취, 연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완전 연소되어 잔재처리가 용이
- 취급이 용이함(25kg/포)
- 강한 내수성으로 물속에서도 분해되지 않아 야외 보관도 가능
- 연소과정에서 열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 일정열량으로 계속 발열 연소된다.
- 높은 강도와 크기와 모양이 일정
- 분진가루의 생성이 최소화
- 연료공급이 용이하며 연소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무연 분탄(석탄가루 5mm이하)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하여(무연분탄 95%, 점결제 및 물 5%) 외경 53mm, 길이 53mm, 내경 15mm(원통형)의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 해당 성형탄이 연탄 및 무연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 · 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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