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소비46430-70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70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채무인수 합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호별구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매대리점 지위를 인수한 신채무자(B사)가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부수채무 일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에 구체적 금액을 적지 않았더라도, 금액 없는 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재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문서라도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을 전제로 하며, 당시 규정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세액 처리도 이에 따른다.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구채무자)는 어느 회사(채권자)의 판매대리점이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외상채무가 약 3억원이 있습니다. 최근 B사(신채무자)가 A사의 대리점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B사는 인수한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 B사가 인수하여 변제하여야 할 외상채무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기타 부수채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B사가 인수한 외상채무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니 어느 설이 맞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의서에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의무 없음.
[을설] : 합의서의 표시사항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4조 1항 제2호 에 따라 금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어도 실제 인수한 외상채무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예건대, 외상채무액이 약 3억원이면 인지세는 15만원임)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