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소비46430-70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70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채무인수 합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호별구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매대리점 지위를 인수한 신채무자(B사)가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부수채무 일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에 구체적 금액을 적지 않았더라도, 금액 없는 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재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문서라도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을 전제로 하며, 당시 규정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세액 처리도 이에 따른다.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구채무자)는 어느 회사(채권자)의 판매대리점이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외상채무가 약 3억원이 있습니다. 최근 B사(신채무자)가 A사의 대리점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B사는 인수한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 B사가 인수하여 변제하여야 할 외상채무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기타 부수채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B사가 인수한 외상채무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니 어느 설이 맞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의서에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의무 없음.

[을설] : 합의서의 표시사항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4조 1항 제2호 에 따라 금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어도 실제 인수한 외상채무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예건대, 외상채무액이 약 3억원이면 인지세는 15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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