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출 위탁교육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2008.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 회신일
- 2008. 4. 8.
- 소관
- 국세청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포함되는지는 대학원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6 제2호 가목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대학원의 대학 포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세법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 주무부처 해석에 위임했다. 따라서 직원 대학원 교육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범위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도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 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교육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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