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2010.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회신일
2010.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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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사안은 국내법인 해외사무소 발령으로 2009.10.3. ‍​​‌​​​​​‌​​​​출국해 2010.8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양도를 의뢰한 것으로, 10년 이상 보유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한 경우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발령으로 집을 팔 때는 재직증명서·발령장·출입국 내역으로 요건 충족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처)은 공동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는 하지 못함

○ 갑 :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에 발령이 나서 2009.10.03. 출국하여 2010.10.4. 귀국할 예정임

○ 을(처)과 자2명 : 2009.12월 출국해서 2010.10.4. 갑과 함께 귀국예정임

○ 2010.8월 A아파트 공인중개사에게 양도의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914, 2008.07.2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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