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7.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 회신일
- 2007. 4. 6.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로 면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 임대업 등 일정 사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대지 출입을 위해 인도나 경계석을 낮춰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처럼 부가가치 창출과 거리가 먼 지자체 사용료 세금도 과세대상인지 물었으나, 계약 시점(2007.1.1. 이후)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본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점용 허가대상 중 대지에 출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범위에서 인도나 경계석을 낮추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과세대상 여부
- 도로부지에(현행 도로가 아님) 자재나 목재를 적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인도 상 노점 혹은 구두박스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상기의 경우는 그것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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