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8.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회신일
2008.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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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해당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 임대업 등 열거된 용역만 면세에서 제외하는데 주거용 토지 사용대가는 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며 받는 토지·주택 대부료도 같은 취지로 면세된다. ‍​‌​‌​​​‌‌​​​​도로점용료처럼 나라 땅 사용료 세금이 붙는지 문제 되는 경우에도, 2007년 당시 회신에 따르면 주거용 국·공유지 대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임.

◎ 도로를 침범하여 지어진 주택에 대하여 도로 침범 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306, 2007.04.25 】

【질의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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