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라 도로·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점용료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업자가 지자체에 낸 사용료 세금 문제인 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일을 정해 분할해 받으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로,공원등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시군구에 도로점용 또는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일 경우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 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 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의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람시설 갖춘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속 임대는 과세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 위탁 골재 판매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