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부가가치세과-1460 (201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60
회신일
201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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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점용료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징수유예나 납입고지 등 징수절차상 사정이 공급시기를 좌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일반원칙(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에 따라 판정된다는 취지이다.

요지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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