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520 (2011.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20
- 회신일
- 2011. 12.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징수되는 것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도로상에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거나 시설물을 신설·개량하는 등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점용료가 쟁점이었는데, 이러한 지자체가 받는 점용료 세금 역시 계속·반복성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용역공급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도로점용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 용역공급#일시적·비정기적 사용#재화·용역의 공급#도로 지하시설물 매설 사용료#지자체가 받는 점용료 세금#공공기관 도로 사용료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도로상에 지하시설물을 매설 및 시설물 신설․개량 등 도로의 일시적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