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520 (201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20
회신일
201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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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징수되는 것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도로상에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거나 시설물을 신설·개량하는 등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점용료가 쟁점이었는데, 이러한 지자체가 받는 점용료 세금 역시 계속·반복성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용역공급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도로상에 지하시설물을 매설 및 시설물 신설․개량 등 도로의 일시적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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