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16 (2001.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16
- 회신일
- 2001. 9. 14.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상가)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을 포함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실비로 정해 지급하더라도 관리용역의 대가인 이상 상가 관리비 부가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용재유통상가를 ○○협동조합이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상가의 관리비는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인건비 등의 실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9,1995.0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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