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16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16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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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상가)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을 포함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실비로 정해 지급하더라도 관리용역의 대가인 이상 상가 관리비 부가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용재유통상가를 ○○협동조합이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상가의 관리비는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인건비 등의 실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9,1995.0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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