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290 (2009.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90
회신일
2009.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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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 중 1/2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이혼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따라서 이혼 후 증여 지분을 양도해도 보유기간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통산하여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 경기 하남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 2007. 4. 배우자로부터 1/2지분을 증여받음

- 2007. 6. 배우자와 이혼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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