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

서삼46016-10970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970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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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한 사항은 2002년 면허 부여를 골자로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이었을 뿐, 허용시기와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회신이다. ‍​​‌​‌​​​‌‌‌​​​질의자는 하우스맥주 제조면허 취득을 위해 소규모 맥주 제조시설 구축,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운전(한정생산), 제조면허 취득방법의 적법 여부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관련 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차원의 도입 검토 단계에 머물러 구체적 시설기준·허용시점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회신은 소규모 맥주 양조장 창업을 위한 확정된 면허요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도 도입 진행상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요지】

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은 2002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허용시기,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전문】

1. 질의내용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소규모 맥주 제조업 허용 발표에 따라 당사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귀청에 질의합니다.

아 래

1. 소규모 맥주 제조시설 구축

2. 제조시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 운전(한정생산)

3.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의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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