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46420-10040 (2003.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0040
회신일
2003.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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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받은 주류제조면허를 법인명의로 갱신하려면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공동면허를 그대로 둔 채 법인으로 보충면허를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류제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려면 공동면허자 전원의 자진취소를 거친 신규면허 취득이 전제된다. 질의는 희석식 소주 제조면허를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받아 개인기업으로 제조·판매하며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사안이다.

요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과 개인이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후 소주제조업을 개인기업으로 제조ㆍ판매하여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면허자가 단독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경영합리화 및 홍보를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질의1> 개인제조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를 받았으므로 법인으로 보충면허 가능하다.

을설) 가능하지 않다.

개인기업으로 일단 제조업을 시작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면허자가 주류면허의 일신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2>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전환이 가능하다면 법인전환 후 다른 소주 제조업체와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해 합병면허 가능하다.

을설) 가능하지 않다.

개인면허자가 존속하므로 합병면허 가능하지 않다.

<질의3> 질의2에 의하여 합병이 가능할 때 기존의 공동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갑설) 기존의 공동면허는 상실된다.

새로운 주류 제조장의 합병면허가 부여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면허는 상실된다.

을설) 기존의 공동면허자중 개인에게 부여된 주류제조면허는 남게 된다.

합병으로 인하여 개인면허자가 주류면허의 일신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상법 제17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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