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소비46420-465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65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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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어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농림부 추천 민속주제조면허를 반납하고, 추천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 명의로 민속주제조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개인에서 법인으로 면허를 옮기는 형태로 새로 면허를 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주세법 제9조의 주류제조면허 규정이며, 2000년 개방 이전의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제한을 전제로 한 회신이 아님에 유의한다.

요지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의 농림부추천 민속주제조면허를 반납하고 추천받은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명의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민속주제조면허가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명인이 아닌자로 변경되거나, 명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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