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소비46420-187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87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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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법인·개인 구분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 명의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2인 공동 술 제조허가를 원하는 개인들도 동업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면 공동명의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구 주세법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에는 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신청자가 개인으로서 2인 이상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명으로 신청한 경우 제조면허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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