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소비46420-135 (200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35
회신일
2002.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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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번식시킨 효모에 쌀가루 등 원료를 혼합한 분말 상태의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을 부어 수일간 숙성시켜야 비로소 술이 되는 것일 뿐, 그 자체에는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제조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데 기타주류 제조면허나 밑술·술덧 제조면허 등 별도의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집에서 담그는 술 재료를 만들어 파는 경우 당시 기준으로 탁주제조면허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면허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색술 양조재료를 팔기 위하여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국을 번식시킨 효모에 원료(쌀가루 등)를 혼합한 분말상태인 데 이것이 주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넣어 수일이 지나야 술이 되므로 그 자체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주류에 해당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국을 번식시킨 효모에 원료를 혼합 발효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한다.

<질의2> 탁주제조면허자가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를 제조 판매시 면허절차여부

갑설) 탁주제조면허가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부어 숙성시키면 탁ㆍ약주가 되므로 탁주제조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다.

을설) 기타주류제조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부어 숙성시킬 경우 발효에 의하여 주류가 되는 기타주류로서 탁주제조면허가 있더라도 별도로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병설) 밑술 또는 술덫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콜 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이므로 밑술 또는 술덫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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