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대하여 상속특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708 (2002.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08
- 회신일
- 2002. 12. 1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상속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의 주택은 1954년 신축 당시 미성년자(9세)이던 본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나 실제로는 부가 신축한 것이고, 부는 1972년 사망하였으며 2002년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양도되었다. 상속특례는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 집은 부의 사망 이전에 이미 본인 소유로 취득된 것이어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개시 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1954년 신축주택이 본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부가 당해주택을 신축하였음.
2. 당해 주택 신축시 본인은 미성년자(주택신축당시 9세)이고 부가 당해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부는 1972년에 사망하였음.
3. 2002. 8. 2. 상기의 주택 및 부속토지가 학교부지로 편입되었음.
○ (질의)
상기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특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380(1986.7.26)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885(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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