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325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25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천마 체계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으로 수입된 장비의 온도·습도 유지용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에 해당한다면,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은 공기조절기를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면서 설치자재는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입 장비 전용 냉난방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특수제작된 것이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요지】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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